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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알아본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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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 판매를 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소규모 또는 소액 판매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알아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와 종류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알아본 신규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등록 안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 할때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꼭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을 매입 및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사업을 시작할 때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청하기 메뉴

사업자 신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 허가증이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3.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필요)

5.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인 이상이 공동 및 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6.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7.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 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

 

 

 

사업자 신청을 하면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신청을 사업자등록 즉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이용시간?

홈팩스 사업자서비스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등 ( 매일 06:00 ~ 24:00 )

- 휴업 폐업 및 재개업 신고

- 평일 09:00 ~ 23:00

- 토일(공휴일) 09:00 ~ 18:00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1. 사업자의 유형 (과세 업종? 면세업종?)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만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

2. 사업형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과 법인은 창업 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을 참조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질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됩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42%(7단계) 10~25%(4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복식부기(원칙)/간편장부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음 직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법인 등

 

 

3. 개인사업자의 종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자유형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

4. 허가, 등록, 신고대상 업종 확인

약국, 음식점, 학원 등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업종일 경우 해당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명의 도영 금지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줘 사업이 게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의 도용 증명이 어려운 것이지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을 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되는 등의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명의대여는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으로 확인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다만 홈택스와 인터넷 정보로 확인한 내용이라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하여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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